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계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6일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BS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김 전 국장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에 이렇게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 등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 등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김 전 국장의 소송 대리인은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1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KBS측 대리인은 “원고의 발언은 부적절했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KBS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김 전 국장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에 이렇게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 등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 등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김 전 국장의 소송 대리인은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1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KBS측 대리인은 “원고의 발언은 부적절했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