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건물 내진보강에 4조원 필요…올해 1.6% 편성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이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경기도교육청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공립 유치원 포함)의 내진 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3천451교 내 건물 4천920동 중 1천573교 내 3천335동이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물이다.
전체 학교의 45.5%, 학교건물의 67.7%가 내진 보강 대상인 셈이다.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은 학교 교사, 체육관(강당), 급식실, 기숙사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건물 내진보강 사업에 8천9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올해 130억원(1.4%)만 편성했다.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율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1996년도 이전 10만㎡이던 것인 1996년∼2005년 6층 이상 1만㎡ 건축물로 강화됐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가 5층 미만 1만㎡ 미만 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에 2005년 이전까지 학교를 세울 때 내진 설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내진 설계 기준은 2005년부터 강화돼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모든 신설학교에 내진 설계가 들어갔다.
2009년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 이전 설립돼 내진성능이 없는 학교건물에 대해서 모두 내진보강을 하도록 해 내진 설계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건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철근 등을 더 사용해 안전하게 짓고 있어 20~30년에 지어진 학교라도 내진성능이 우수한 경우도 있다”며 “내진설계가 안된 학교건물이 모두 지진에 취약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 속도대로라면 사업 완료까지 82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진보강사업의 예산 부족 사정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건물 내진보강에 4조원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670억원(1.6%)에 그쳤다.
이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내진보강을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정부가 나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진보강 사업비 4조원은 2005년 이전 설립 학교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나온 금액”이라며 “이르면 올 연말 ‘내진보강 예비검토제’를 도입해 내진성능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실제 예산 투입이 시급한 학교를 가려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