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진에 원자력·석유업계 비상 시스템 즉각 가동

울산 지진에 원자력·석유업계 비상 시스템 즉각 가동

입력 2016-07-06 00:03
업데이트 2016-07-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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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방심은 금물’ 대응 매뉴얼 충실해야 재앙 막아

지진규모 따라 대응 달라…국민행동요령 숙지해야

5일 저녁 울산 동쪽 52㎞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및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세부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지진이 발생하자 원자력 발전소와 석유업계는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 ‘지진 피해 고위험’ 원자력·석유업계 긴장 속 비상체제 가동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날 지진이 발생하자 B급 비상발령을 내리고 차장급 이상 안전담당 간부가 모두 나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지진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B급 비상은 원전 주변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4.5∼5.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고리 1호기는 리히터 규모 5.9∼6.3(수직, 수평) 이상일 때, 고리 2호기는 6.1∼6.4 이상일 때, 고리 3∼4호기는 6.4 이상일 때 각각 자동 정지하도록 돼 있다.

신고리 1∼2호기는 5.8∼6.3 이상일 때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수준에 미치지 않아 계획 예방 정비 중인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다.

리히터 규모 6.8 이상일 때 정지하도록 설계된 신고리 3호기는 전날 시운전하다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석유화학공단 기업체들은 지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석유화학 관련 기업도 지진 발생 후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섰지만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어 정상 가동 중이다.

SK에너지의 경우 모든 공정이 진도 7 이상의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다.

다만 진동에 따라 공정이 자동으로 멈추는 등의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진 상황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이 판단,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진 자체가 아직 공정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지만 화재, 폭발, 해일 등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피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 지진 규모 따라 국가 지진대응 시스템 가동

지진 대응은 파괴력을 결정하는 지진 규모에 따라 수위와 방법도 달라진다.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 규모가 3.9 이하(해역은 4.4 이하)일 경우 국민안전처가 1차 대응에 나선다.

지진 규모 4.0∼4.9(해역은 4.5∼5.4)일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이면 2단계 비상근무로 돌입한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방재당국은 지진 발생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초기 대응을 지시한다.

각급 재난상황실은 피해 상황 보고와 사고 수습에 나서며, 특히 원전시설과 석유저장시설 등 복합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기상청 지진정보를 활용한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이 즉각 가동되고 필요하면 소방·군경에 출동을 요청한다.

지자체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 주민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피해 지역에는 단계에 따라 대피 권고, 대피 명령, 강제 대피 조처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본부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경찰청,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각급 기관별 피해 상황도 파악한다.

현장 상황 관리 및 비상지원본부 설치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관계기관 및 파견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도 꾸려진다.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전기, 가스 공급 시설의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및 공급 차단이 이뤄진다.

원자력, 석유 등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시설과 위험물, 유독물 취급시설, 댐, 정보통신, 금융전산, 철도 시설 등의 방재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도 마련된다.

◇ ‘지진 발생 땐 이렇게’ 국민행동 요령 숙지해야

지진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권고하는 행동 요령을 평소 숙지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집 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재빨리 몸을 피해 테이블 다리를 단단히 잡고 기다린다. 테이블이 없으면 방석 등으로 머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고 신속하게 초기에 진압해야 더 큰 피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일단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했다가 큰 진동이 멈추면 공원,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야외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담장 등 위험물로부터 최대한 멀리 몸을 피해야 한다.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백화점, 극장, 지하상가 등에서 지진 상황을 만나면 화재 등에 대비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안내자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게 좋다.

지진이나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승강기 안에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최대한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한다.

자동차 운전 중에 지진을 느끼면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다. 대피할 때는 창문은 닫되, 자동차 키를 꽂아둔 채 문은 잠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현혹되지 말고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 직접 얻은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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