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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지압받던 30대女 병원행…무면허 의료, 60대 고소 당해

골프공 지압받던 30대女 병원행…무면허 의료, 60대 고소 당해

입력 2016-07-01 16:37
업데이트 2016-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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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에서 골프공 등으로 척추 지압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 실려 간 30대 여성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며 한약방 주인을 고소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35·여)씨로부터 의사·한의사 자격이 없는 한약방 주인 B(63)씨가 장기간 침술·척추 치료를 해왔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 북구에 있는 한약방에서 B씨로부터 척추 치료를 받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남구 백운동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전신을 비트는 마사지와 골프공 등을 이용한 척추뼈 지압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B씨와 그 가족이 회당 2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고 수년간 침술·지압 치료와 한약조제를 해왔다는 소개를 받고 찾아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실 이송 당시 한약방 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낙상사고로 접수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그 가족이 의사·한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진료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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