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실세로비’ 폭로 기업가, 명예훼손 소송 패소

‘MB 정부 실세로비’ 폭로 기업가,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16-06-23 09:22
업데이트 2016-06-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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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박영준 前차장이 명예훼손”…법원 “朴, 자기 명예침해 막기 위한 발언”

2011년 하반기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실세 로비’ 의혹을 폭로했던 이국철 전 SLS 그룹 회장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박 전 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9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전 차장이 2009년 5월 일본 출장을 갔을 때 SLS 그룹에서 400만~50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장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회장이 거짓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 “악의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회사가 잘 안됐다고 생각해 마구잡이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차장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에 자신의 발언이 모두 사실인데도 박 전 차장이 자신을 ‘허위 폭로만 일삼는 거짓말쟁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의 반박 요지는 SLS 그룹 직원의 접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런 내용이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 전 차장 발언은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차장의 발언 중 다소 무례하고 강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반박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춰 이 전 회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모욕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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