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신 술, 자고 나면 괜찮을 줄…

어제 마신 술, 자고 나면 괜찮을 줄…

입력 2016-06-22 22:50
업데이트 2016-06-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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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기습 음주운전 단속

“3시간 전 맥주 2잔… 다 깼다”
경인고속도로 갓길서 실랑이
1시간 동안 면허취소·정지 4명


22일 오전 5시 서울 영등포구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2일 오전 5시 서울 영등포구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어제저녁에 퇴근하고 소주 반 병, 맥주 한 병밖에 안 마셨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22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경찰이 불시에 실시한 아침 음주 단속에 이모(53)씨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56%가 나왔다. 면허정지(0.05%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을 자고 나온 이씨는 황당해했다. 경찰이 운행 구간을 묻자 그는 “광진구 구의동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24㎞를 운전하고 왔다”고 했다. 경찰은 “고속도로까지 진입했다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전 4시 40분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들이 경인고속도로 입구를 막자 차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뻥 뚫린 도로를 기대한 운전자들이 불평 섞인 표정으로 음주감지기를 입에 대고 숨을 내뿜었다. 단속 15분 만에 음주감지기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최모(33)씨가 차에서 내렸다. 생수로 입을 헹구고 다시 음주측정기를 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까지 치솟았다. 단속 경찰이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넘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최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음주감지기가 또 울렸고 경찰이 해당 차를 갓길로 인도했다. 김모(37·여)씨는 “3시간 전에 딱 맥주 2잔 마셨는데 이미 술 다 깼다. 그럴 리가 없다”고 단속 경찰에게 호소했다. 불안했는지 입김을 살살 불어 음주측정에 실패한 김씨에게 경찰은 “더 세게 부세요”라며 제대로 측정해 주길 재촉했다. 결과는 0.057%(면허정지)였다. 이날 1시간 동안 약 700명의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했는데 면허취소 1명, 면허정지 3명 등 총 4명이 음주운전 규정을 어겼다.

경찰은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의 비율은 줄었지만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비중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2만 8461건) 중 출근 시간대(오전 6~10시)의 사고 비중은 8.5%였지만, 지난해에는 9.0%였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체질, 몸무게 등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 성인은 시간당 0.008~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줄어든다. 위드마크 공식(술이 깬 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계산법)을 대입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소주 1병(알코올농도 19%)을 마시고 잤다면 몸무게가 90㎏인 성인 남성은 3시간 9분 정도면 완전히 분해되지만 60㎏인 남성은 4시간 47분이 걸린다. 체중 70㎏ 여성의 경우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5시간 9분이 걸리고 50㎏ 여성은 7시간 12분이 소요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침을 포함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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