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방송인 영입´ 정보로 억대 부당이득 연예인 수사

´톱스타 방송인 영입´ 정보로 억대 부당이득 연예인 수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6-22 22:23
업데이트 2016-06-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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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의 전속계약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억대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연예인 A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지난 3일 B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A씨와 그의 지인 C씨의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톱스타 연예인 D씨의 영입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7월 이전 B엔터테인먼트 주식 2만 1000주를 사들인 뒤 되팔면서 2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회사가 영입한 방송인 D씨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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