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교육 잘 받으면 “깎아준다”

음주운전 벌금, 교육 잘 받으면 “깎아준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2 15:20
업데이트 2016-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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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서 시범 추진…전국 확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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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들이 아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6.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들이 아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6.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가 교육프로그램을 잘 받으면 벌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음주 운전 초범자 가운데 교육대상자를 선별해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할 계획이다. 찰은 교육 이수자들의 교육 결과를 받아 본 뒤 벌금을 줄여주는 등 양형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사범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벌금형 약식기소를 해 왔다.

검찰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면허취소(0.1%) 직전인 0.09% 수준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 초범자를 교육대상으로 선별한다.

초범자라고 해서 모두가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았다 해도 모든 교육 이수생에게 벌금을 깍아주는 것은 아니다.

교육 태도와 결과물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교육받았는지를 검토한 뒤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소유예 수준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대전에서 시범 운영해 본 뒤 운영결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전시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은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게 된다.

대전에서는 음주 운전 관련 사건이 2012년 4212건에서 2013년 6046건, 2014년 638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5782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최근 5년간 송치된 음주 운전 사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5000∼6000건 발생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838건이 발생해 지난해 2319건보다 519건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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