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고지 청구 2심서도 ‘퇴짜’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고지 청구 2심서도 ‘퇴짜’

입력 2016-06-15 15:41
업데이트 2016-06-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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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전기요금에 통합돼 징수되는 TV 수신료를 따로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회원 6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면서 원치 않는 국민까지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다며 이를 분리 고지해달라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에 위탁한 상태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징수 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한전을 상대로 한 청구 또한 “결합 징수 방식이 공영방송을 위한 자금 조달이란 공익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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