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2심서 ‘치료감호’

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2심서 ‘치료감호’

입력 2016-06-15 15:00
업데이트 2016-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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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상태 인정되나 재범 우려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

처음 만난 2살 아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3층 건물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모(20·발달장애1급)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군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이군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군의 정신장애 종류와 정도, 평소 행동 양상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재범의 위험이 있고, 피고인을 충동적인 행동 억제,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특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 방위 목적을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치료감호를 마치고 난 뒤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군은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의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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