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얼굴 파악”…경찰단속 비웃는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경찰관 얼굴 파악”…경찰단속 비웃는 오피스텔 성매매

입력 2016-06-15 12:38
업데이트 2016-06-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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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관계자 “홈페이지 수시로 바꾸고 손님은 회원제로 운영”

지난 11일 늦은 오후 전북 전주의 한 신시가지.

주말 저녁이라 술도 한잔 마셨겠다, 취기가 오른 A(31)씨는 어렵사리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주소를 알아내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한 남성은 “누구 소개로 전화했느냐.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느냐”는 말만 되뇌었다.

낯선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 A씨는 별수 없이 전화를 끊어야 했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 A(34)씨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천인을 통하지 않거나 이전에 이용했던 손님이 아니면 극도로 경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의 함정수사나 잠복에 대비해 낯선 이의 접근을 최대한 막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담당 경찰서 직원의 얼굴을 전부 파악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문턱이 닳도록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서에서 경찰 직제표와 연락처, 경찰관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뜨는 사진을 확보하거나 경찰관 사진이 없는 경우,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경찰이 블로그 등에 올려놓은 본인의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A씨는 “성매매 업주들은 주로 이런 방법으로 경찰의 얼굴을 모두 익힌다”며 “손님과 접선했을 때 미리 파악한 경찰의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도주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임 순경 등 업주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을 경찰인력을 동원하는 경우에 단속을 피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코웃음을 쳤다.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건 업주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일선서에 풍속을 담당하는 경찰은 단 1명이고, 가용한 인력을 동원해 단속한다 해도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음성 성매매를 단속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며 “그런 점을 이용하면 음지에서 성매매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스며든 성매매를 단속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이뤄진 성매매가 적발된 것도 경찰의 단속이 아닌 “옆집에서 신음이 크게 난다”는 이웃의 신고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주나 매수자 등을 처벌하려면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거나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인력 등의 문제로 단속이 쉽지 않다”며 “업주들이 수시로 성매매 알선 홈페이지를 바꾸고 손님도 회원제로 관리해 접근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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