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직장동료의 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차량을 얻어탄 40대가 동료가 경찰에 단속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라”며 부추기다가 함께 덜미를 잡혔다.
15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43)씨는 이날 0시 38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횟집 앞에서 직장동료 B(32)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려고 하자 대리운전을 부르게 하거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B씨 차량 조수석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음주단속 경찰관에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B씨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라며 여러 차례 부추기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동승 경위도 확인해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15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43)씨는 이날 0시 38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횟집 앞에서 직장동료 B(32)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려고 하자 대리운전을 부르게 하거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B씨 차량 조수석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음주단속 경찰관에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B씨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라며 여러 차례 부추기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동승 경위도 확인해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