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에 나포’ 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영장 방침

‘민정경찰에 나포’ 中어선 선장 등 6명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6-06-15 10:29
업데이트 2016-06-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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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랴오닝성 출항…해경, 인천 압송해 선원 14명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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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압송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압송 1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들이 압송되고 있다. 이들 선원은 전날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게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t급 중국어선 2척을 15일 인천으로 압송해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 경비정 1척의 감시 아래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왔다.

중국어선 2척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어선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민정경찰은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경고방송으로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중국선원 14명 가운데 A(45)씨와 B(37)씨 등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4월 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다.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들은 해경 초기 조사에서 “4월 초 출항한 이후 계속 중국해역에서 조업하다가 6월 초에 한강 쪽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이달부터 3개월간 중국 금어기인 점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 초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6·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착수했고 당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은 작전 개시 나흘째인 13일 모두 수역을 빠져나갔으나중국 어선들의 한강 하구 수역 진입은 그치질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작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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