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0대 심야에 제한구역 벗어나 술집·노래방 활보

‘전자발찌’ 30대 심야에 제한구역 벗어나 술집·노래방 활보

입력 2016-06-15 09:57
업데이트 2016-06-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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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성범죄자가 심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술집과 노래방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수의 성범죄로 총 10여년을 감옥에서 보낸 황모(33)씨는 2014년 3월 출소 후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향인 서울을 떠나 광주로 내려왔다.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던 그는 매일 오후 11시 전에 귀가하는 ‘신데렐라’ 생활을 해야 했다.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데다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외출도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씨는 15일 오전 12시 7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나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행적을 감췄다.

광주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를 통해 황씨가 추적장치가 있는 주거지에서 5m 이상 벗어난 사실을 알고 오후 3시 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유흥업소들을 조사했고 3시간 만에 원룸 인근에서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사라진 6시간 동안 술집 1곳과 노래방 2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과거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황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 11일 밤에도 외출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집에 갔다가 보호관찰소 측의 명령으로 2시간 30여분만에 복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황씨의 정확한 행적과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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