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로비의혹 변호사 하루만에 석방, 검찰 긴급체포 불승인

판사 로비의혹 변호사 하루만에 석방, 검찰 긴급체포 불승인

입력 2016-06-15 08:30
업데이트 2016-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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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 “의뢰인한테 판사 잘 안다고 하는게 관례…착수금까지 모두 반환”

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하는 데 필요하다며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석방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변호사 김모(48)씨의 긴급체포를 부산지검이 불승인해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김 변호사를 유치장에서 석방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경찰은 김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나 감형 판결을 받으려면 판사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서 4천만원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판사 로비자금이 언급된 김 변호사와 A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사실 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착수금 1천만원, 성공보수 4천만원에 정식 수임계약을 하고 변호사회에 선임계를 내고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지만, 항소심 결과가 좋지 않아 성공보수는 물론 착수금까지 5천만원 전액을 사건 의뢰인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두는 건 변호사 업계 관행이며, 이 돈을 판사를 상대로 한 감형 로비에 썼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사건 의뢰인에게 ‘판사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는 “사건 의뢰인한테 판사를 잘 안다. 믿고 맡겨 달라고 해야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변호사 업계 관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잘 살펴봐 달라. 사건 의뢰인이 다른 의도나 목적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사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변호사를 수일 내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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