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하다 수산물 하나라도 채취하면…벌금 최고 1천만원

스킨스쿠버 하다 수산물 하나라도 채취하면…벌금 최고 1천만원

입력 2016-06-15 08:10
업데이트 2016-06-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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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속 잇따라 “맨손, 허용된 도구 사용은 무방”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러 바다를 찾는 동호인과 관광객이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푸른 바다의 속살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스킨스쿠버는 해양 스포츠 마니아들에게 인기다.

이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뻐서’, ‘이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라도 수산물을 채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최대 1천만원을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스킨스쿠버를 즐기던 중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다이버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혀 꼼짝없이 1인당 벌금을 내게 됐다.

특히 수산물에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채취하다가 공기가 부족하거나 폐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다.

스킨스쿠버는 수산물 채취가 아닌, ‘눈으로 즐기는 스포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스킨스쿠버 하다가 수산물 채취 ‘명백한 불법’…양식장만 아니면 ‘맨손은 합법’

최근 속초에서 스킨스쿠버 중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채취한 동호회 회원들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잇따라 붙잡혔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화근이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최모(60)씨 등 3명이 속초항 북동쪽 1㎞ 지점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 110여 마리를 불법 채취한후 입항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앞선 11일에도 스킨스쿠버 중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김모(54)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속초해양경비안전서에 붙잡혔다.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시 청하면 마을어장에서도 스쿠버 장비를 갖추고 물에 들어가 문어,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박모(43)씨 등 3명이 붙잡혔다.

수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비(非)어업인이 수중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해수욕을 하다가 맨손으로 조개나 물고기를 잡는 것은 합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투망, 외줄낚시, 쪽대, 외통발, 집게, 해녀들이 주로 사용하는 집게, 갈고리, 호미 등의 도구와 맨손 등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과 채취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놀이객들이 바다 체험을 하는 등의 목적일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다.

이외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무조건 불법이다.

또 맨손으로 잡더라도 마을 공동 양식장 등 소유권이 정해진 해역에서 잡으면 불법이다.

때로는 스킨스쿠버들이 과도한 수산물 채취로 어촌계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제주에서는 스킨스쿠버 업체와 서귀포 어촌계가 서귀포항 인근 바다를 이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 이면에는 역시 수산물 불법 채취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

서귀포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활동하는 스킨스쿠버 28명은 지난달 25일 업무방해를 했다며 지역 해녀들을 고소해 제주경찰이 수사 중이다.

스킨스쿠버들은 “해양경찰이 절차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스킨스쿠버 교육을 해녀들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녀들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동해안과 남해안 등에서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가 잇따르자 일선 서에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 근절을 지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는 어획물을 채취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눈으로만 즐기는 스포츠”라며 “‘예쁘다’고 하나라도 채취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 무리한 불법 채취 ‘숨지기도’…해경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더 큰 문제는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스킨스쿠버 중 무리하게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경이 2년간 스쿠버다이버 사망 사고 12건(2014년 7건, 2015년 5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건이 수산물 채취 중 공기 부족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쪽 약 1.5㎞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남성이 수심 약 35m 해저에서 폐통발 줄에 양다리가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의 주머니에서는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산물이 발견됐다.

2014년에도 6월에도 속초시 영금정 동쪽 1.5㎞ 해상에서 한 남성이 수심 43m의 해저바닥에 가라앉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남성의 공기통에는 공기가 모두 바닥난 상태였고, 역시 주머니에서 수산물이 발견됐다.

해경은 공기가 도무 소모된 사실을 모른 채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경은 이 때문에 ‘수산물 불법채취 단속’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잠수해서 단속할 수도 없고 제한된 인원으로 모든 지역을 단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되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속초·고성·양양의 주요 지점 인근 항구에 잠복해 있다가 입항할 때 포획물과 도구를 보고 불법 채취자를 붙잡는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불법 행위 단속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본업무로 차량 음주단속과 같은 맥락”이라며 “어민에게는 바다가 엄연한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위험한 만큼 불법채취를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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