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檢 “범행, 용인될 수 없다”

‘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檢 “범행, 용인될 수 없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14 14:16
업데이트 2016-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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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수 조영남씨가 3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속초 연합뉴스
대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수 조영남씨가 3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속초 연합뉴스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를 사기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점당 10만 원에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거친 뒤 호당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7명에게서 21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의 매니저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임의로 그리게 했으며,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대작 그림을 제작했다.

검찰은 대작 그림 규모는 대작 화가 송 씨 진술대로 200~300여 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게서 그림을 주문 받은 대작 화가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한 만큼 조 씨의 조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씨가 평소 자신을 화가로 지칭하며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 점,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매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해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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