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지시 사실 없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지시 사실 없어”

입력 2016-06-10 11:00
업데이트 2016-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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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제기 소송 재판부에 입장 전달“손실, 구체적 보고 못 받아…회계처리는 산은 감독하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해양플랜트 적자와 부실 회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고재호 전 사장이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최근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고 전 사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준비서면에서 “수조원의 대규모 손실을 회계상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계 수치 조작 등을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 2014 회계연도 당시 회사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손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처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엄격한 감사를 받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출신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감독하에 이뤄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회사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분식회계를 지시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다.

고 전 사장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조 단위의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은 사업 참여를 결정할 때는 누구도 예상 못 한 일”이라며 “사업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총 공사예정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고 전 사장은 현재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20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240억8천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집단 소송 5건을 제기했다. 이들과 별도로 개인주주 2명도 각자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총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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