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사 헌금 유용, 금지규정 없으면 횡령 아니다”

법원, “목사 헌금 유용, 금지규정 없으면 횡령 아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6-06 14:40
업데이트 2016-06-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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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헌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더라도 교회 내부의 금지규정이 없다면 횡령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 한 교회 목사 석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 정관에 헌금의 사용처를 특정 용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교단에 따르면 목사 사택관리비, 재산세 등의 지원여부는 교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석 목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교회 헌금 9000만원을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부분 교회가 목사에게 보험료, 재산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정관에 따르면 해당 교회도 급여 외에 사택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인뿐 아니라 장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교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지출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점이 증명돼야 횡령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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