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돼 연평도 당섬 선착장으로 끌려온 중국 어선 모습. 나포된 2척의 어선은 중국 정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어선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11명의 중국 어민이 승선한 채로 끌려왔다.
연평도 주민 제공
연평도 주민 제공
제집처럼 한국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월 서해5도 해역에 경비함정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해상특수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며 불법조업 엄단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어선은 서해5도 코앞에 거대한 선단을 이루고 불법조업을 한다. NLL 해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중국어선이 증가해 일일 평균 어선 수는 216척에 달한다. 연평도 북방해역이 141척으로 가장 많고, 소청도와 백령도 북방해역에도 각각 43척, 32척이 조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국어선 대부분은 서해5도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랴오닝성 동북 3항(다롄, 동강, 단둥) 선적의 10∼60t급 중소형 목선이다. 중국어선은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해역에 꽃게 어장이 형성되는 4∼6월, 9∼11월 매년 6개월간 집중적으로 NLL 주변 수역에 나타나 꽃게, 범게, 조개류, 까나리 등을 싹쓸이한다.
해군과 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은 남, 북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큰 NLL 해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도 모두 꽃게잡이 조업과 관련해 교전이 촉발됐을 정도로 NLL 해역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이다. 군·경이 대대적인 나포작전을 벌이다가 자칫 NLL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서해 NLL 해역은 해경 단독으로 나포작전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반드시 해군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해경 항공기·헬기 투입이 허용되지 않아 입체적 단속이 어렵고, 북한 해안포 사격권에 늘 노출돼 있어 단속에 제약이 많다.
중국어선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교묘히 악용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연평도는 NLL까지 거리가 1.4∼2.5km에 불과하다 보니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나포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3∼30분이면 NLL 북측 북한 해역으로 도주해 버린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NLL 해역에서 나포작전을 수행할 땐 북한 경비함정과 해안포의 동향도 파악하고 나서 해군 함정과 합동단속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면서 “주로 나포까지는 아니어도 NLL 북측으로 쫓아내는 방식으로 우리 어족자원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