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요금 멋대로 올린 소리바다…공정위 상대 패소

자동결제 요금 멋대로 올린 소리바다…공정위 상대 패소

입력 2016-06-03 09:35
업데이트 2016-06-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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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엠넷·멜론에 이어 인터넷 음원업계 관행에 제동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업체 소리바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법원은 엠넷에 이어 소리바다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한 음원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매달 일정액을 받고 스트리밍(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제공해온 소리바다는 2013년 7월부터 자동결제 상품 가격을 35∼100% 올리기로 했다.

소리바다는 월정액 이용자들에게 이메일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차례 인상 계획을 알렸지만,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매달 3천원이던 기존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 가격이 6천원으로 오르는 등 6개 상품 가격이 급등했다. 인상된 가격을 적용받은 자동결제 고객은 10만5천여명에 달했고, 이들은 가격 인상 첫 달에만 9억3천여만원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9월 일부 고객이 가격 인상 사실을 모르고 높아진 금액을 지불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월정액 상품 가격을 올리려면 기존 자동결제 고객이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제창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소리바다는 “공정위 조치로 디지털음악 유통 사업자들이 손실을 입으면 거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한 종전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소비자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리바다가 미리 확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구매를 중단했을 소비자들에게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CJ E&M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같은 취지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15일 결과를 선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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