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집단 C형 간염 유발’ 의원 부부 기소

‘주사기 재사용 집단 C형 간염 유발’ 의원 부부 기소

입력 2016-06-03 09:30
업데이트 2016-06-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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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를 집단 유발한 의원 원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박흥준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 김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씨의 부인이자 간호조무사인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다나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54명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나의원은 정맥주사 방식으로 비타민 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처방하는 비만 치료 전문 병원이었다.

김씨 부부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서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일회용 주사기로 영양제 정맥주사와 연결된 고무관에 주사하는 ‘사이드 주사’ 방법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다른 환자의 혈액이 묻어 있는 주사기로 또 다른 환자의 복부에 피하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진료를 받았던 2천266명 중 99명이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 정밀 분석 결과 다나의원에서 수거한 혼합 주사액에서 발견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일치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는 54명으로 확인됐다.

원장 김씨는 뇌 병변 장애가 생겨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진료 상담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C형 간염은 지정 감염병으로,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탓에 발병률은 전 국민의 약 0.7%로 희박한 편이다.

그런데도 작년 11월 다나의원 한 곳에서만 환자 수십명이 C형 간염에 무더기로 감염돼 방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인 김씨가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씨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쳐 남편 김씨를 구속하고서 지난달 초 이들 부부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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