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제조·출시 최종 승인…檢,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2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는 중에 환경단체가 기습 퍼포먼스로 머리에 스노폼을 뿌리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 전 회장은 홈플러스 대표로 있던 2004년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의 제조·출시를 최종 승인했다. 홈플러스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것도 이 전 회장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롯데마트가 2006년 PB 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출시할 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홈플러스는 28명(사망 12명), 롯데마트는 46명(사망 16명)의 피해자를 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경위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재 롯데물산 대표인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04~2007년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2007년부터 대표를 맡아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