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정운호 돈으로 ‘각계 로비’?…수사확대 ‘기로’

홍만표, 정운호 돈으로 ‘각계 로비’?…수사확대 ‘기로’

입력 2016-05-30 21:20
수정 2016-05-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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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울시 고위 관계자 거론…급반전·난항 고비

‘변호사와 브로커’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 불씨가 정·관계, 검찰로까지 옮겨붙는 양상이다.

30일 검찰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금품수수 명목에 정 대표의 ‘구명 로비’와 ‘사업 관련 로비’가 포함되면서다.

정 대표와 항소심을 맡은 최유정(46) 변호사의 수임료 다툼으로 촉발된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은 그동안 주로 변호사의 ‘부당 수임’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진 브로커 이민희(56)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과 탈세 의혹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최 변호사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이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로비 의혹이 추가돼 수사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1년 9월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검찰이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의 사용처와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로 거론된 유력 인사들의 조사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 등을 통해 대상자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홍 변호사가 3억원을 챙기면서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수사와 재판을 유리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도 진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거론된 당사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볼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011년 홍 변호사가 로비대상으로 거론했다는 당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이미 서울시를 떠난 상태였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홍 변호사가 언론에 제기되는 각종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명목’이 우선시된다.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 등이다.

이 명목은 사실상 관련자 진술로만 확인된다. 더구나 이런 청탁성 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홍 변호사의 혐의에 나온 금품의 행방을 둘러싼 의혹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주요 피고인의 구속 수사 국면에서 흐름이 급격히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의 진술, 문제가 된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계속돼 추가 단서나 정황이 확보되면 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정 대표의 진술에서 더 뻗어나가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한 로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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