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부동산업체, ‘프로램개발업’으로 허위 신고

홍만표 부동산업체, ‘프로램개발업’으로 허위 신고

입력 2016-05-30 14:25
수정 2016-05-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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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무단 입주, 임대 관리업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세금 탈루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 관련 업체가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무단으로 임대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부동산 업체 A사는 지난 2014년 1월 성남시 중원구 소재 산업단지내 한 아파트형 공장에 3천여㎡ 면적의 15개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입주 신고했다.

A사는 그러나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해왔다.

A사는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사업개시 신고도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돼 왔으며, 15개의 사무실 중 4개만 사용하고, 11개는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임대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이 과정에서 변경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지난 2014년 4월과 5월 업종 추가, 건축면적 증가 신고를 한 바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과는 무관한 변경신고였다고 성남시는 전했다.

성남시는 A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정식 공문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위반 사항을 자세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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