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동학대 아버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늦잠 잔 딸을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등 학대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은 30일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대 딸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자 동생이 다니는 학교 체육관으로 데려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
이어 딸의 학교까지 데려가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리고,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느냐”고 따졌다.
또 딸을 학생회실로 데려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고함쳤다.
A씨는 두 달 뒤 이틀 동안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인 딸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뺨을 때렸다.
같은 날 오후에는 딸을 미용실로 데려가 강제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했다.
이밖에 동생의 저녁밥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했다며 발로 차고 뺨을 때렸으며, 흉기를 휘두를 듯 겁을 주었다.
재판부는 “A씨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 이혼 후에 자녀들을 양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