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 바꿔야해” 무속인 말에 번호판 도난 허위신고

“차 번호 바꿔야해” 무속인 말에 번호판 도난 허위신고

입력 2016-05-30 13:30
수정 2016-05-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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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가 문제여. 번호를 바꿔야 일이 잘 풀려”

경기도 안산에 사는 A(46·자영업)씨는 얼마 전 한 무속인으로부터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가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 마음에 들지 않는 번호가 달린 차량을 몰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던 A씨는 최근 사업도 잘되지 않자, 어이없는 궁리를 하고 말았다.

차 번호판을 떼어낸 뒤 도난당했다고 하면 새 번호판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다.

이에 A씨는 24일 오후 2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빌라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SUV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어 20여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누군가 차 번호판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살피던 중 주차장 바로 옆에 CC(폐쇄회로)TV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빌라 주인을 불러 영상을 확인했다.

황당하게도 신고 20여분 전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자작극을 벌이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경찰관이 추궁하자 A씨는 그제야 “사주팔자에 좋지 않다고 해서 번호판을 바꿀 요량에 떼어낸 뒤 허위신고했다”고 자백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식 수사 착수 전에 A씨의 범행이 금방 탄로난 점 등을 감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점괘나 사주 등을 잘 믿는 성격이어서 차 번호를 바꾸려다가 이런 일을 꾸몄다”며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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