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10억대 탈세·5억 부당수임’ 영장…로비의혹 추가

홍만표 ‘10억대 탈세·5억 부당수임’ 영장…로비의혹 추가

입력 2016-05-30 11:34
수정 2016-05-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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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퇴임 직후도 로비 의혹…‘내달 출소’ 정운호 대표도 142억 횡령 혐의 영장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다.

이 시기는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퇴임한 직후다. 홍 변호사는 당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협상 실패의 책임을 명분으로 2011년 8월 16일 퇴임했다. 퇴임 후 한달만에 곧바로 ‘청탁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판·검사 등과 교제 명목으로 금품·이익을 받는 행위(변호사법 위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혐의(특가법 조세포탈)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원정도박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의 구명·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으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거나 임석(54)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천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의혹 등도 받았다.

유사수신 투자 사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D사의 관련소송을 3∼4건 맡기도 했던 홍 변호사가 수임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나 부당 수임이 없었는지도 최근 조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최근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D사 대표 최모씨와 같은 회사 경리직원 등을 불러 홍변호사의 사건선임 과정을 조사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홍 변호사는 27일 검찰청사에 출석해 ‘몰래 변론’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며 사실상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지하철 역내매장 입점 로비와 관련해서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민희(56)씨가 이미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달 21일 체포돼 구속된 이씨는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은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했다.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정씨가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둔 점을 감안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정 대표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던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가 구속되면 기존 혐의 뿐만 아니라 ‘법조 로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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