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억대 탈세·부당수임’ 홍만표 오늘 구속영장 방침

檢 ‘10억대 탈세·부당수임’ 홍만표 오늘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6-05-30 11:07
수정 2016-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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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조세포탈·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 오후 영장을 법원에 접수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수임료 소득 누락 등을 통해 14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보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는 단서를 잡고 관련 내용을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금액 일부를 수사기관 청탁 용도로 챙겼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거나 임석(54)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천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유사수신 투자 사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D사의 관련소송을 3∼4건 맡기도 했던 홍 변호사가 수임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나 부당 수임이 없었는지도 최근 조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최근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D사 대표 최모씨와 같은 회사 경리직원 등을 불러 홍 변호사의 사건 선임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부당 수임 의혹 중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안들을 추려내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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