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도 시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방식도 학교를 거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는 종전 시내(관내) 학교 신입생에게만 교복 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시에 주소를 둔 채 시외(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한다.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시외 학교 입학생은 250명 정도로 모두 7000여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내 학교 입학생은 현물, 시외 학교 입학생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학교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복 이용권 전달도 종전 학교(교장)를 통해 주던 것을 주민센터(동장)가 주도록 바꿨다.
시는 이후 교복제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시내 중학교 47개교 신입생 8453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12억 6000만 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애초 계획했던 지원금의 절반이다.
교복 지원액은 1인당 상한액 28만 5650원씩(동복 20만 3080원,하복 8만 2570원)으로 계획했으나 정부와 갈등으로 우선 절반만 지급했다.
중학생 교복 지원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지방교육세 삭감 등으로 제동을 걸자 시는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이후 보건복지부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이날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노환인 의원이 반대 수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이어졌으나 표결 끝에 찬반 동수로 부결돼 원안이 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성남시의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는 종전 시내(관내) 학교 신입생에게만 교복 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시에 주소를 둔 채 시외(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한다.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시외 학교 입학생은 250명 정도로 모두 7000여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내 학교 입학생은 현물, 시외 학교 입학생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학교의 행정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복 이용권 전달도 종전 학교(교장)를 통해 주던 것을 주민센터(동장)가 주도록 바꿨다.
시는 이후 교복제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시내 중학교 47개교 신입생 8453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12억 6000만 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다. 이는 애초 계획했던 지원금의 절반이다.
교복 지원액은 1인당 상한액 28만 5650원씩(동복 20만 3080원,하복 8만 2570원)으로 계획했으나 정부와 갈등으로 우선 절반만 지급했다.
중학생 교복 지원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지방교육세 삭감 등으로 제동을 걸자 시는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이후 보건복지부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이날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노환인 의원이 반대 수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이어졌으나 표결 끝에 찬반 동수로 부결돼 원안이 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