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도 성폭행 30대 목사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진철)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A(35)씨에 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B(23·여)씨를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곧바로 A씨의 아내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목사와 신도 관계 이상의 친밀한 사이였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