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목줄 안 한 강아지 치었다면, 누구 책임일까

[현장 블로그] 목줄 안 한 강아지 치었다면, 누구 책임일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5-29 22:44
수정 2016-05-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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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면 주인 책임일까요, 운전자 책임일까요.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은 강아지의 부상으로 심적 충격을 받았고 수술비로 9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운전자는 목줄을 안 한 주인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모(58)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8시쯤 애완견(1년생 슈나우저)과 강북구에 있는 자택 인근을 산책했습니다. 이때 운전자 박모(49)씨도 자신의 차로 출근 중이었죠. 박씨가 회사 정문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시속 30㎞로 속력을 줄이던 순간에 차로를 가로지르며 달리던 김씨의 애완견이 운전석 차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급정거를 한 박씨는 창문을 열고 애완견 주인으로 보이는 A씨에게 “목줄을 안 채우면 어떡하냐”고 말하며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A씨는 개 주인이 아니었고 당시 멀리서 사고를 목격한 개 주인 김씨가 황급히 뛰어와 강아지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목격자 A씨는 박씨의 차 번호를 확인해 김씨에게 전달했고요.

이후 김씨는 사고가 난 강아지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물조치불이행 혐의로 박씨를 입건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씨가 개 수술비 90만원을 변상하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목줄도 안 채우고, 진짜 피해자는 난데 가해자 취급을 받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화병이 났고 개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몽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애완견 소유자는 개를 등록하고 밖에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박씨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강북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했죠. 박씨는 지난 4월 김씨를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하네요. 책임 공방에 앞서 김씨가 강아지의 목줄을 했다면, 박씨가 우선 다친 강아지를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애완견 1000만 마리 시대입니다. 법적 공방보다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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