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강제 집행까지 고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해경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2014년 당시 7개월치 교신 음성 저장 장치(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는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세월호특조위는 지난 27∼28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해경의 TRS(주파수공용통신) 녹취 등이 담긴 교신 음성 저장 장치를 요구하는 실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받아 내지 못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26조에 따라 참사와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해경에 요구한 자료는 상당수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해경 본청 9층에 보관된 TRS를 포함한 교신 음성 저장 장치는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특조위가 요구한 자료에는 접경 해역 해상 경비 상황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 없는 다양한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하드디스크 전체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해경본부 내에서 세월호특조위 관계자와 해경 등이 함께 녹음 서버 내용을 열람하고, 사고와 관련해 특조위가 요구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세월호특조위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해경이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5-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