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평가·인증 안 받으면 입학 정원 제한·폐지 조치

의대 평가·인증 안 받으면 입학 정원 제한·폐지 조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29 23:06
수정 2016-05-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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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

결과도 매년 모집요강 올려야

내년부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4개 분야의 학과·학부·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평가기구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말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수록해야 한다. 평가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평가기구가 이행하라고 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학과·학부·대학원 폐지까지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학 등 4개 분야 학과에 대해 ‘인증 주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대학 학과 등은 평가기구로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주기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학 중 이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 부실 의료인 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평가 결과를 모집요강 등에는 올리지 않아 신입생에 대한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 양성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에 따른 시정 이행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을 때 우선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한 차례 더 어기면 학과·학부·대학원 폐지 조치까지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의료법 개정에 맞춰 의료인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 가운데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은 204개교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 의료법 개정과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과거 학교 자율로 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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