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장소 다중 일반인 상대로 범행해 죄 무겁다”
출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강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6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다중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올해 1월 말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하는 상행열차 안에서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승객 수십 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