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26 09:27
업데이트 2016-05-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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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가 지난 24일 현장검증을 위해 서초구 강남역 근처 주점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가 지난 24일 현장검증을 위해 서초구 강남역 근처 주점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로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7일 오전 1시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서초동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총 3차례 조사를 벌였는데, 김씨는 1차 조사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부검의는 A씨가 심장과 폐동맥에 날카로운 흉기가 관통해 사망했다는 소견(관통 자창)을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했을 때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흉기와 그가 입은 바지에 묻은 혈액이 A씨 것임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공개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논란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김씨를 조사했다. 6차례 입원 전력이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김씨가 여성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은 24일 김씨 입회 하에 현장검증을 했고, 김씨는 진술한 대로 담담하게 범행을 두 차례 재연했다. 현장검증에 앞서 김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없으며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장례비도 지원했다. 이후 유족 구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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