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25일 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도 철원의 영세상인 329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20%를 뗐다. 예컨대 100만원을 빌리면 실제 피해자가 손에 쥐는 돈은 80만원∼90만원인 셈이다.
이후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또 소액을 빌리면 앞서 갚지 못한 돈의 이자까지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다. 일부 피해자는 이런 대출을 반복해 쌓인 이자가 연이율로 계산했을 때 4천%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27.4%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대부업에 가담한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도 철원의 영세상인 329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20%를 뗐다. 예컨대 100만원을 빌리면 실제 피해자가 손에 쥐는 돈은 80만원∼90만원인 셈이다.
이후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또 소액을 빌리면 앞서 갚지 못한 돈의 이자까지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다. 일부 피해자는 이런 대출을 반복해 쌓인 이자가 연이율로 계산했을 때 4천%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27.4%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대부업에 가담한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