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중앙과 시·도가 각각 운영하는 소방헬기를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운용하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처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안전처에서 각 소방 항공대의 운항과 정비 계획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출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공기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처는 또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특별 안전점검과 조종사의 건강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을 심의해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사항도 적용한다.
연합뉴스
안전처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안전처에서 각 소방 항공대의 운항과 정비 계획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출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공기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처는 또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특별 안전점검과 조종사의 건강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을 심의해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사항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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