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구는 건전 스포츠, 학생 유해시설 아니다”

법원 “당구는 건전 스포츠, 학생 유해시설 아니다”

입력 2016-05-23 14:33
업데이트 2016-05-23 1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구는 건전 스포츠로 학교 유해시설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씨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한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금지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됐고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점 등을 들어 학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시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가 국제·전국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된다. 당구장에는 18세 미만 출입이 허용되고 체육특기생 입학도 가능한 점에 비춰 당구장 시설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당구장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당구장이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구장 영업으로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지만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