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1시간내 부모 품으로…‘사전등록제’의 힘

실종아동 1시간내 부모 품으로…‘사전등록제’의 힘

입력 2016-05-23 09:11
업데이트 2016-05-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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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등 진술 못해도 지문 찍으면 신상정보 즉시 확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남자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7분 후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어린 데다 길을 잃어 많이 놀란 듯 보였다. 아이는 부모 인적사항은커녕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기만 했다.

경찰은 그로부터 15분 후 불안해하는 아이를 지구대에 앉혀 두고 인근 지구대와 경찰서 상황실에 아동 실종신고 접수 확인을 요청했다.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이어 다시 5분 후 경찰은 실종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이 지문을 입력했다. 비로소 아이의 신원과 보호자가 확인됐다. 작년 9월 지문 등 정보를 사전등록한 A(4)군이었다.

경찰은 즉각 A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A군 어머니가 아들이 사라진 사실조차 알기 전이었다. 신고 접수부터 신원 확인을 거쳐 부모에게 아이를 넘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7분이었다.

A군이 이처럼 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7월 시행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덕분이다.

자신의 신상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유아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상정보 등을 보호자로부터 신청받아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신원을 빨리 확인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과거에는 이런 이들이 휴대전화나 신원 확인 표지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면 보호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웃 주민에게 수소문하려 해도 최소한 실종자로부터 대략적인 거주지라도 진술받아야 가능하다. 어린아이나 지적장애인 등은 이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자의 속은 타들어간다.

사전등록제에 정보를 등록했다면 보호자를 찾는 일은 매우 쉽다. 지문을 찍으면 DB에 저장된 사진과 보호자 인적사항 등이 바로 뜨기 때문이다. A군 사례처럼 빠르면 1시간도 안 돼 보호자에게 실종자를 인계할 수 있다.

사전등록제로 보호자를 찾은 사례는 시행 첫해인 2012년 6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49명, 2014년 36명, 2015년 47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이달 17일까지 39명이 이 제도 덕분에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그간 다방면으로 홍보했음에도 등록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971만7천325명 가운데 4월 말 현재 등록자는 271만3천244명(27.9%)에 불과하다.

그나마 8세 미만인 어린 아동은 365만6천264명 중 64.9%인 237만1천844명이 등록해 상대적으로 등록 비율이 높다. 반면 장애인은 30만842명 중 5만299명(16.7%), 치매 환자는 45만4천678명 중 2만2천612명(5.0%)으로 등록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 실종 문제에 부모의 관심이 높은 반면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는 가족 또는 이들이 머무는 요양시설 관리자들의 협조가 다소 부족해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44만건 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7월15일까지 신청자가 있는 시설을 민간 위탁업체가 방문해 8월25일까지 등록 작업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등록하지 않은 시설이나 대상별 미등록자를 분석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며 “실종사건 조기 해결에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적극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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