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논란…검찰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하나

조영남 ‘대작’ 논란…검찰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하나

입력 2016-05-19 17:16
업데이트 2016-05-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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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그림 판매내역 확보해 일일이 확인…장기화할 듯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기죄 이외에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일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물 분석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작 화가 송모(61) 씨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자 조 씨는 “자신이 콘셉트(아이디어)를 주고, 이를 송 씨에게 그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술계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하기 때문에 조 씨의 의뢰로 송씨가 그린 대작 작품의 저작권은 송 씨에게 있다는 의견이다.

검찰도 “그림은 붓 터치나 음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마다 다르다”며 “조 씨의 경우는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조 씨에게 그림을 그려준 송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도 이 부분에 혐의를 두고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여기다 사기죄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검찰 수사의 방향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적용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작 화가인 송씨가 조 씨에게서 1점당 10만 원 안팎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림의 저작권을 송씨가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작의 대가로 돈을 받은 순간 저작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씨에게 대신 그려준 그림에 대한 송 씨의 소유권 주장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기죄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사기죄는 속임수를 쓰는 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성립된다.

즉,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림을 판매한 속임수와 조 씨의 그림을 100% 조 씨의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또 조 씨의 그림이 대작 화가가 그린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현재 검찰은 조 씨의 그림 판매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판매 작품 중 대작 화가인 송씨가 그린 그림이 몇 점인지, 얼마에 판매됐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계획이다.

또 대작 화가인 송씨가 그린 그림을 조 씨의 작품이라고 믿고 산 구매자를 찾아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림 판매처와 구매자 등 확인하고 분석할 내용이 많아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조 씨의 소환 조사는 이 분석이 끝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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