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유죄? 무죄?…대법, 공개변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유죄? 무죄?…대법, 공개변론

입력 2016-05-19 17:15
수정 2016-05-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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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치과의료 범위에 안면 포함” vs “우리나라 분류는 달라…부작용 대처 어렵다”

미용을 위해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에 보톡스를 넣는 시술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이같은 의료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1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행위가 치과 의료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혼란이 불거져 대법원이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사건의 피고인은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다.

1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의학계와 국민 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공개변론에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치과의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입과 턱, 얼굴 부위의 외과적인 치료를 맡는다.

이 교수는 “세계대전에서 미국 치과의사들이 부상당한 군인들의 악안면을 치료해줬고 이것이 발전해 현대의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이름으로 치과 진료과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코뼈나 이마뼈 등 여러 안면 외상 환자들이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치과항목에도 ‘기타 안면부 치료’ 코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훈 가톨릭대 의대 피부과 교수는 “외국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 영역”이라며 “외국에서 사용하는 구강악안면외과의 정의를 그대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도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 교수는 “치과 의사 면허시험에도 보톡스 관련 문제가 지난 9년 동안 48문제나 출제됐고,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은 정식 수련과정 항목”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에서는 안면 분야 보톡스 강의가 정식 교과서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교수는 “의사는 전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배우지만 치과의사는 전신질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강 부위를 치료하는 교육을 받는다”며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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