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대여금고서 수표·현금 13억 발견…부당수임료 추정, 검찰 압수

최유정 대여금고서 수표·현금 13억 발견…부당수임료 추정, 검찰 압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9 13:51
업데이트 2016-05-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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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이숨 관련 의심…’금품거래 전면부인‘ 최 변호사 주장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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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46·구속) 변호사의 대여금고에서 13억여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나왔다.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문제의 자금 일부를 은닉해 둔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남은 돈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1일과 16일 최 변호사와 가족의 대여금고를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 측이 개설한 대여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등 13억여원의 자금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모두 압수했다. 이 돈이 부당 수임료로 판명되면 몰수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해 도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정 대표와 투자사기로 수감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씨로부터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부당 수임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로부터 받은 50억원 중 30억원은 뒤늦게 반환됐다. 남은 20억원의 경우 재판 변론에 참여한 다른 변호사들과 나눴기 때문에 거액의 수임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송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금품거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숨투자자문 투자 사기 사건의 변론 자체를 맡지 않았다고 최 변호사는 주장했다.

검찰은 대여금고 개설 시기 등에 비춰 13억여원은 이숨 사건과 관련해 송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표가 함께 발견된 만큼 어떻게 조성된 자금인지 추적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최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함구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뒤집을 증거인 대여금고 은닉 자금이 발견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대여금고 등 자금 은닉처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수임료 명목 자금 100억원 중 57억원 정도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수표 추적 상황 등을 토대로 남은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전관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들의 검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 대표 측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7억여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경우 수사팀이 이씨의 여동생 주소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씨 등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또 다른 브로커 이모씨도 연고지와 지인 등 주변을 탐문하면서 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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