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영남 ‘代作 스캔들’… 사기죄 적용 가능할까

[단독]조영남 ‘代作 스캔들’… 사기죄 적용 가능할까

조한종 기자
입력 2016-05-18 23:32
업데이트 2016-05-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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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리” 여론…지청에 전한 대검

가수 조영남의 대작(代作) 사건에 ‘사기죄’ 적용을 확신해 갤러리 등을 야심 차게 전격 압수수색한 춘천지검 속초지청(김양수 지청장)이 ‘미술계 관행’이란 주장 앞에서 좌고우면하고 있다. ‘미술계의 관행’이란 주장을 수용하면 혐의 적용이 어려워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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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연합뉴스


‘사기죄 적용은 무리수’라는 여론 형성에는 파워 트위터리안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있다. 진 교수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민재판 분위기 속에서 조영남을 사기죄로 처벌하면 줄줄이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도 “검찰에서 사기죄로 수색에 들어갔다는데 오버액션”이라면서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했다.

대검 측에서는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는 진중권 교수의 주장 등을 속초지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속초지청을 더 곤란하게 하는 지점은 검찰이 정부가 불리한 ‘어버이연합’과 같은 특정 이슈를 덮기 위해 터뜨린 사건이라는 소문도 떠돈다는 것이다. 어설프게 수사하면 여론의 몰매를 맞게 생겼다. 당초 검찰은 대작 무명 화가의 주장대로 1점당 10만원 안팎을 받고 그려 준 그림을 조씨가 자신의 그림이라며 비싸게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속초지청은 이날 “(조영남의 소속사와 갤러리 등 4곳에서 압수해 온) 미술 작품 판매 관련 장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나 아직 (조영남) 소환 계획은 없다”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대작에 대한 판매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하는 외국 유명 작가들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도 조수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씨는 사전에 이 같은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부 미술계에서 얘기하는 관행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수 개념은 설치미술가들과 조각가들의 작업을 도와주는 석공이나 도우미 정도의 통상적인 개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씨의 대작은 통상적인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검찰의 이런 시각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미술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검찰은 그림을 산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할 생각이다. 수천만원을 들여 작품을 사는 컬렉터들이 ‘대작’임을 알지 못했다면 미술계의 관행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2015년 5월 석왕사 전시회 등에서 조씨의 그림을 구매해 간 사람들의 인식을 수사 방향의 중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계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유명세를 활용해 작품을 파는 행위가 이번 기회에 정리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가운데 진지하게 작업하는 작가들이 ‘관행’이라는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일 미술가 이우환 위작 사건으로 미술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악재가 겹쳐 미술계는 이번 사건의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주요 대표 화랑에서도 2012년에 조씨의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팔기도 한 탓이다. 대작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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