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작 “논문 공동저자 안 밝힌 것과 같아” 사기죄 혐의

검찰, 대작 “논문 공동저자 안 밝힌 것과 같아” 사기죄 혐의

입력 2016-05-18 15:55
업데이트 2016-05-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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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그림 판매 내용 집중 조사…“구매자도 피해자로 봐야”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함께 집필한 논문에 공동저자를 안 밝힌 것과 같은 이치”라며 조 씨의 사기죄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8일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조 씨의 작품 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조씨가 판매한 작품 가운데 대작 화가인 A(61)씨가 그려준 것이 몇 점인지,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대작 화가 A씨가 조 씨에게 그려준 그림을 100% 조 씨의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도 사기 피해자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는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라든가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미술계 회화 분야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한 바로는 조수(작업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의 대작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조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집필한 논문에서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조 씨의 대작 의혹은 지난 4월 대작 화가 A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2009년부터 조 씨에게 300점가량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작품 거래 내용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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