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우성 무죄 판결 후 ‘간첩보도’는 배상해야”

법원 “유우성 무죄 판결 후 ‘간첩보도’는 배상해야”

입력 2016-05-18 11:16
업데이트 2016-05-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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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 무죄 판결 후에도 간첩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는 유우성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유씨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디지털조선일보가 700만원, 동아일보가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고 판결했다.

세계일보와 문화일보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책임에서 벗어났다.

유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무죄로 판명 났음에도 자신이 간첩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2004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중국 국적임에도 탈북자로 행세하며 주거지원금 등 총 8천5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있었다.

이후 재판에서 자신의 중국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록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유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간첩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지원금 수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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