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 풀린 작년 9월 한달간 5천건 쏟아져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주거 목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입주를 하지 않고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분양권을 대거 팔아치웠다.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양도양수건이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에 최근 3년간 4만8천가구(연평균 1만6천가구)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아파트 당첨자 60% 이상이 분양권을 매매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한 달에만 분양권 전매가 5천건에 달할 정도로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9월이 2014년 8∼9월 사이 분양한 2-2생활권 아파트 일반인 청약 당첨자의 전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기라는 점에서 2생활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무더기로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2-2생활권은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중심상권으로 지목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할 지역으로 점쳐졌다.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해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설계공모를 통한 아파트 단지 디자인을 특화해 상품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지난해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풀리는 시점에 최대 1억원의 웃돈이 붙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2-2생활권 A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로열층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1억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인지도가 조금 낮은 B 아파트는 같은 평수에 최대 8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분양한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것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대부분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행위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세종시로부터 2011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분양권 전매행위 수만 건 명세를 자료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분양권 전매 내용을 모두 확보했다면 출범 초기 집중된 공무원들의 분양권 매매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검찰에 모든 분양권 전매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만건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자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는 사실상 힘들어 검찰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 위법행위를 가려낼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