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특히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강아지 공장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한 상태여서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SBS 제작진과 전남 화순의 강아지 공장을 조사한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동물농장에서 번식업자는 일년에 수차례 어미견을 강제 임신시키고, 불법 마약류를 사용해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기도 했다.
기력이 다해 새끼를 낳지 못하는 어미견은 개소주 집으로 팔려가거나 그대로 죽어 땅에 불법으로 묻혔다. 강아지 공장은 개들에게 한번 들어가면 끊임 없이 고통 받다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생지옥이었다.
조사 후 경찰이 번식업자를 체포했지만, 동물보호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제왕절개 수술에 이용한 불법 마취제)가 적용됐다.
동물보호법은 이유 없이 개를 상처입히거나, 죽이는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어이없게도 번식업자가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며 강제 임신, 제왕절개 수술을 일삼는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열악한 현장에서 고통 받던 개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번식업자가 비싼 개들을 넘길 수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번식업자의 ‘재산’에 불과하다. 결국 상태가 좋지 않은 몇 마리의 개만 겨우 설득하여 구조할 수 있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동물보호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 차례 강아지 공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번식장 전수 조사와 불법 번식장의 행정처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도 강아지 공장의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19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30여 개에 달하지만 3분의 1도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을 아무리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최대 형량은 고작 징역 1년에 불과하다.
동물자유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강아지 공장에 갇힌 개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전국의 번식장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 건축물, 토지 무단사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불법을 일삼는 업체를 당장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회는 번식장의 개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라 △국회는 동물학대범에게 학대 당한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의 온상인 강아지·고양이 번식장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번식업체를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라 등의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