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라며 열쇠를 주고 뒷좌석에 함께 탄 2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김모(27)씨도 함께 입건했다.
직장 동료인 신씨와 김씨, 유모(23)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55분쯤 동대문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김씨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신씨는 자신의 49㏄ 오토바이를 몰도록 김씨에게 키를 건넨 후 유씨와 함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
김씨는 답십리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3㎞가량 운전한 뒤 진로를 변경하던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신씨는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에 김씨는 유씨와 짜고 “신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다가 생긴 듯한 상처가 신씨가 아닌 김씨의 손등에 나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1%의 2배 이상이었다. 의식을 회복한 신씨가 운전자로 김씨를 지목하자 경찰은 김씨를 추궁했고, 자백을 받아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김모(27)씨도 함께 입건했다.
직장 동료인 신씨와 김씨, 유모(23)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55분쯤 동대문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김씨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신씨는 자신의 49㏄ 오토바이를 몰도록 김씨에게 키를 건넨 후 유씨와 함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
김씨는 답십리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3㎞가량 운전한 뒤 진로를 변경하던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신씨는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에 김씨는 유씨와 짜고 “신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다가 생긴 듯한 상처가 신씨가 아닌 김씨의 손등에 나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1%의 2배 이상이었다. 의식을 회복한 신씨가 운전자로 김씨를 지목하자 경찰은 김씨를 추궁했고, 자백을 받아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5-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