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바로 환불제’ 악용 1억대 물품 가로챈 혐의로 구속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술한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물품 판매회사가 반품 물건을 받기도 전에 소비자에게 환불 처리부터 해주는 소셜커머스 업체 A사의 서비스를 악용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석 달 동안 231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윤모(2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는 A사가 지난해 상반기에 도입한 ‘바로 환불제’에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 반품 신청을 한 뒤 물건을 돌려보냈다는 증거로 택배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그 즉시 물건값을 돌려주는 제도다. 윤씨는 명품 가방과 노트북 등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을 산 뒤 반품 신청을 했고 8자리의 택배 운송장 번호를 아무렇게나 입력해 물건은 보내지도 않고 물건값만 환불받았다.
이후 윤씨는 확보한 물건을 주로 명품 중고품 거래업체 등에 팔아 현금화했다. 무직이었던 윤씨가 체포될 당시 그의 고시원에는 아직 처분하지 못한 물건 110여점이 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판매업체가 물건을 반송받기도 전에 A사가 환불 취소를 먼저 해 주었고, 물품판매업체는 3개월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최초 범행으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에야 피해사실을 알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환불 처리기간이 길다는 고객 불편을 줄이려고 도입한 서비스라서 폐지하기는 어렵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5-16 9면